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12 15:40:2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중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 이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겨레 등 정부 비판 성향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통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과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회 봉쇄 및 언론 통제 과정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