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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6-26 16:07:20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비롯한 주요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청탁과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임 축하 편지는 외형적 명분일 뿐이며 기존 청탁과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뒤 전달된 세한도 복제품 역시 임명 청탁을 이어가기 위한 연속된 시도라고 판단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전달한 약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을 위한 청탁 대가라고 인정했다. 김건희 측은 구매 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김건희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드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온 점 등을 근거로 김건희 역시 사업 청탁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밖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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