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25 16:08:46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재투표가 진행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16일만애 진행된 이번 재표결에서도 21대 국회에 이어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이었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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