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4-29 16:05:12
윤석열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면서 내란 관련 재판 흐름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항소심 판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대응 책임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신 대상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지시 역시 직권남용으로 판단됐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인정됐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관련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통제 절차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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