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8-24 18:01:3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4일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3200만원, 그리고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등을 받은 혐의는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미숙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어찌보면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여당 당무감사위원들과 지도부에 구명을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후의 징계결과로서는 미흡하기 짝이 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지난 5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