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당론 발의

이른바 친일인사 공임명방지 법 신속 발의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28 16:00:48

▲광복절 기념식 참석한 김용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필수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 23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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