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소환 말라"...공수처 김선규·송창진 검사, '수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수사 방해 혐의
“총선 전 소환 말라·윤석열 통신기록 영장 막았다” 진술 확보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 증언 위증 혐의도 포함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2 16:26:46

▲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순직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피의자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총선 전 관련자 소환 말라”

조사 결과,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수사팀의 조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팀에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수사 소설 같다”…국회서도 위증 정황

특검팀은 지난해 6월 공수처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압수수색 영장 결재를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내부 증언과 문건, 당시 회의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직권남용 정황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송 전 부장검사(10월 29일)와 김 전 부장검사(11월 2일)를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공수처의 ‘자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 단계로, 특검이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에서 수사 책임선을 공수처 간부 전반으로 확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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