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8-12 15:58:4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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