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funandfunny@naver.com | 2023-12-13 15:57:44
징계사유 명백 '해당행위', 제소 권한, 비대위에 있어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창당을 발표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측이 당에 창당대회 초청장을 보내 빈축을 샀다. "예의는 지켜달라"며 유감을 표한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16일까지 탈당해달라고 했다. (거부하면) 중앙당기위원회에 바로 제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류의원에 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류 의원은 정의당 당원 총투표가 있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청년정의당, 당직자 일동에 이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당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비례대표인 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례대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을 탈당해야, 정의당은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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