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5년 구형…채 상병 부모 “엄벌 내려달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채 상병 부모 “자식 먼저 보내지 않으면 모른다”...엄벌 호소
안전장비 없이 수색 투입...지휘부 책임 공방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3 19:00:29

▲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고도 묵인·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 시도를 보였다”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개입해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전보다 수색을 우선시한 판단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 채 상병의 부모가 직접 출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뒤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지휘관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투입했겠느냐”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버지 역시 “구명조끼도 없이 왜 위험한 수색에 투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력을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진 사고로, 당시 지휘부의 안전 조치 부재와 무리한 작전 강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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