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3 19:00:29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고도 묵인·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 시도를 보였다”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개입해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전보다 수색을 우선시한 판단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 채 상병의 부모가 직접 출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