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5-21 15:54:5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25분경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다시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여태껏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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