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배우자는 6개월

“당대표 경선 지원 대가로 고가 금품 제공” 특검 판단
김기현 “부정한 청탁 없었다…사회적 예의 차원” 혐의 부인
김건희는 가방 받은 사실 인정…“직접 받은 기억은 없어”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28 14:28:20

▲ 김건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씨 측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김 의원이 여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김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김 의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방 구매나 전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이 김 씨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씨 역시 지난달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가방이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당대표 경선 지원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금품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후자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반면 김 의원 측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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