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하통로 걸린 윤석열 사진 철거…“국회 침탈 위헌·위법성 명확”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린 윤석열 사진 3일 철거
의장실 “국회 침탈 위헌·위법성 법원 판단으로 명확”
“내란 우두머리 사진 전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03 15:00:20

▲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윤석열 사진이 철거됐다 (출처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NS)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의 사진이 3일 철거됐다. 최근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국회 내 사진을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 전시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부터 국회 내 윤석열 관련 사진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국회 지하통로에 걸려 있던 윤석열 사진은 모두 내려갔으며, 의장실은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윤석열 사진이 철거됐다 (출처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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