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25 15:40:33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5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보도전문채널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 굵직한 의결 및 업무에 참여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에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탄핵안의 정확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험한 직무수행을 되풀이했기에 탄핵하려는 것"이라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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