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해외 도피에 '여권 무효화' 초강수

특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자발적 귀국 의사 없다" 판단
'집사 게이트' 수사, 재계 총수 소환과 함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총력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15 16:51:48

▲ 민중기 특검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현재까지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귀국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김 씨의 해외 체류를 막고, 강제송환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깊이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건희의 영향력이 작용했으며, 김예성 씨가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예성 씨 신병 확보와 동시에, 투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정조준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기업인에게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투자 결정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강제수사 착수는 김건희를 향한 특검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같은 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해외로 도피한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여권 무효화 조치는, 특검이 김건희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예성 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집사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의혹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