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조작한 검찰,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 ▲ 이재명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지지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