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인턴확인서 '집행유예' 피선거권 박탈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9-18 15:50:51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된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심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야 피선거권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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