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28 16:10:36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휴식과 점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윤석열 측은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이미 고발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아닌 검찰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특검보는 "탄탄한 수사를 위해 경청하려 하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 박 총경과 윤석열 측 고발 사건은 이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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