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방첩사 처장,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 거부 이유 증언…"부정선거 믿나 섬뜩했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정성우 전 방첩사 처장, 서버 탈취' 3단계 지시 폭로
"팀원들이 위헌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17 18:49:24

▲ 3일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에 맞서 내부에서 저항했던 계엄군의 고백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상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던 군 관계자가 "팀원들이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증언했다.


"팀원들이 위헌이라는데…" 3단계 서버 탈취 지시 거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내란 혐의 11차 공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3단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1단계: 전산실 출입 통제 및 서버 인계 ▲2단계: 여의치 않으면 복사 ▲3단계: 그것도 안 되면 서버 물리적 탈취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왜 법무실 검토를 받았냐고 추궁하자, 정 전 처장은 "답답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다"며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법무 검토를 요청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팀원들이 '지시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팀원들 사이에서부터 지시의 위법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선관위는 방첩사와 관계가 없다"며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설마 (부정선거를) 믿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섬뜩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법무 검토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는 당시 군 수뇌부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기반해 움직이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2년 전 대학원에서 12.12와 5.18 당시 군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교수가 '평시에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 4일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체포 명단' 전달자도 증인으로…윗선 규명 속도


정 전 처장은 이미 지난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2024년 5월경부터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역시 법무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이를 귀담아듣지 않으려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긍정적사 수사조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 과장의 증언을 통해 '체포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위, 그리고 그 지시의 최윗선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음모론'에 기반한 황당한 지시와 이에 저항했던 일선 지휘관의 고백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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