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17 15:51:50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권익 보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단순히 정치자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통일교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교인 조직과 표 제공을 약속받는 대가로, 윤석열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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