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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7-22 15:45:57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4건, 대납액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납받은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간접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으로, 오 시장의 직위에는 즉시 변동이 없으며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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