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3 17:00:35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싸고 김건희의 직접 개입 정황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 전 직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가 요구해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이 설치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또 “여사가 관저를 한 번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며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설계와 디자인 역시 김 여사의 ‘컨펌’을 거쳐 진행됐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공사의 실질적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특히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공사 발주 구조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히노키탕, 다다미방, 드레스룸, 이른바 ‘고양이방’ 등 각종 시설이 설계 변경과 증축을 거치며 추가됐다는 구체적 정황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팀이 야간 작업을 반복하는 등 공사 일정이 급박하게 변경됐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또한 증인은 김 여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공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피하고, 경호 인력만 남아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관저 공사 수주 과정 역시 논란이다. 당초 대형 건설사가 맡을 예정이던 공사가 특정 업체로 변경된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 이후 계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추가 공사 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관저 공사가 공적 절차가 아닌 사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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