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10 16:01: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취임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인데,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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