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4-22 15:39:06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안(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열린 소위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바 있어,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처리에 실패하게 됐다.
법안 처리가 재차 지연되자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사실상 결론을 미룬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시 역시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여야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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