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08 15:37:18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석방 지휘가 지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석열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수본 측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검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논의를 이어가며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