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30 17:30:5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범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 가담해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수사됐다.
특히 이 씨는 과거 김건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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