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31 15:34:48
김건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됐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제공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가방을 전달한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방은 몰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사건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에게 전달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같은 해 3월 8일로부터 아흐레 뒤인 17일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윤석열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여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봤다. 사회적 예의에 따른 선물에 불과했다는 배우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방 제공이 유죄라는 판단만으로 김 의원까지 함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원 등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날 판결은 명품 가방 제공 자체의 위법성과 김 의원의 공모 여부를 나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무죄가 가방을 제공한 행위까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 구매·전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당대표 경선 지원과 금품 제공의 관계를 문제 삼았지만, 1심은 김 의원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이다.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구분되며, 이날 판결이 곧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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