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윤영호 “특검 위법수집” 주장…특검 “관련성 명확” 반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28 15:32:16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권성동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성동은 2022년 1월 통일교 현안 지원을 대가로 윤영호에게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날도 구치소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재판에 출석했다.

윤영호는 증인석에서 “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고, 제 재판의 쟁점이 ‘특검의 위법 증거 수집’ 여부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반대신문에 나와도 답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향후 재판에서도 진술 거부 방침을 밝혔다.

윤영호는 앞서 김건희 특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권성동 측 역시 “특검이 남부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위법하게 인계받아 사용했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압수물을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남부지검 압수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이는 영장심사에서도 이미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견서 제출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판 기일을 12월 12일·15일·17일로 지정했고, 17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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