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없이 2차 탄핵심판 기일 진행중...법꾸라지에 단호한 헌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6 15:32:13

▲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이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에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전날 오후 공수처 체포로 2차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으며, 이날 2차 변론에서 본격적인 탄핵소추 관련 쟁점 공방이 예상된다. 계엄의 위헌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2차 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 재판관이 주요 쟁점인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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