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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3-26 15:3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고 변경했다”고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센 방송 등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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