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08 15:27:17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본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검찰청 지휘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논의해 온 항고 여부 고심 끝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 의견을 내놨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의 반발로 석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석열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대검 지시에 따라 검찰 특수본이 석방 지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나게 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