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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30 07:00:17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을 맡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독관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이다. 이날 발표로 곧바로 3년 응시정지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당국은 이미 지난 7월 올해 수능의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현장에서는 기기를 정확히 가려내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우선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개별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혼자 판단하다 민원이나 분쟁을 떠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감독관의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 보급은 검토 단계이며, 올해 시험장의 즉각적인 대응은 전담 인력과 상황실 연계 체계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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