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은 2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2-08 15:24:50

▲항소심 선거공판 마친 뒤 나오는 조국 전 법무 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도 같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상고할 것"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출두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