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구속 갈림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27 15:45:19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게 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국회가 시도하자,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표결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꾸고,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지연·차단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헌법적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회기 중이지만, 추 의원이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영장 집행, 신병 확보 또는 자진 출석, 영장실질심사, 발부 시 구속·기각 시 불구속 수사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추 의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부터 “정치보복”, “엉터리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일괄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추 의원의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사법 절차가 진행될 뿐이며,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필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