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대선 개입' 위해 속전속결...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12명중 2명만 반대의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1 15:23:28

▲ 29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판기환송 판결했다. 
▲ 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대법원)
대법원 다수의견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부분 중 '골프 발언' 부분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맡았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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