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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1-30 15:23:23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지만 다음 달 1, 2일이 토, 일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별도 메시지를 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의 1차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 역시 최 대행이 주문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최 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들까지 빠짐 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며 "가장 논란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야 합의 실패를 내세워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를 요구할 작정이었다"며 "둘의 결탁을 의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며 "특검 거부는 자신을 향한 수사의 깔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해 당당함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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