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3-25 15:22: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여만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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