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의 '채상병특검법' 동의 못해…'제삼자 특검추천'은 본질 흐리기"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진실 규명에 부적합"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24 15:19:07

▲소위 진행하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과는 다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단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특검 가동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풀릴 수 있다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어서 그 이후로는 통신사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법안을 수용할 경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추천권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대표직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MB특검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거론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이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검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구체적인 사항과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나이브하다 (나경원)',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론(원희룡'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