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공론화, 내년 상반기 목표…연령·방식은 미정

이 대통령 “세밀하고 신속하게”…방미통위, 셧다운제 경험 들어 사회적 합의 강조
9개 관련 법안 계류 설명…구체적인 이용금지나 시행 시점 확정은 아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3 17:18:11

▲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에 속도를 주문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한할 연령과 수준, 적용 방법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저연령층의 SNS 이용 제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었다.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각계 의견을 듣고 있으며 관련 법안 9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응 필요성과 규제 설계는 구분했다. 김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연령을 대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령별 이용금지나 새로운 의무의 시행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거론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만으로 제도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단계를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앞선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답변은 그 방안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제한 연령과 방법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렸다.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려면 누가 어떤 정보를 확인할지까지 정해야 한다.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이미 가입한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용 범위가 다르다. 이날 답변에서는 이런 집행 방식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내년 상반기는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의 목표 시점이다. 실제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구체적인 방안과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미통위가 각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국회가 대상 연령과 제한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조율할지가 뒤따를 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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