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1 15:17: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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