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7-26 15:17:29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 보고를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미리 경찰국 신설안 승인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국 신설안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월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찰 조직을 장악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던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는 군사정부 시절 치안유지 등의 명목으로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화 운동 등을 탄압하는 기구로 활용되어왔다.
이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다”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1시간여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해) 자치경찰제 강화방안, 경찰 인사의 독립 중립성 확보방안, 정보 경찰, 한국형 FBI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가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 시행·공포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 경찰국내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등 총 13명의 필요인력을 두는 내용이다.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반대국민투표 청원 뜨거워
서명링크 http://www.koreapolice.kr/?fbclid=IwAR2wKKQkUaDlxlQSa7bOb9kjH4er-B55a79KlJPdksOmNtr6kAGSdpvD1yE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시작 반나절만에 6만명을 돌파했다. 10만명이 넘으면 국회는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한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26일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6만1741명(오후 2시20분 기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시작한 청원은 약 4시간만에 목표 인원의 60%인 6만명을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직협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행안부가 다시 지휘규칙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