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6-06 15:16:3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경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5배 높은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02년 2월 18일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 교수였다.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 높은 수치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SNS에서는 “약식기소한 검사와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민우의 김정범 변호사는 6일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혈중알콜농도 0.251%의 음주운전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저 정도의 음주운전이 과연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인지, 선고유예를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 그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사회지도층이 잘못을 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배경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애 후보는 1992년 11월에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1993년 2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써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박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