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조태용, 비상계엄 사전인지·보고누락 혐의 심사 종료…특검 "헌정질서 파괴 협조"

조태용 전 국정원장,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대통령 제대로 보필 못해 송구”...특검 “정치관여·증거인멸 중대 범죄” 주장
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전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1 19:00:58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께까지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조 전 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정치개입·보고 누락 의혹”…특검, 구속 필요성 강조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로부터 계획을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알렸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자신의 행적 영상은 비공개하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 혐의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정황도 증거인멸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48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50여 장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조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협조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4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영장 결정 전망”

조 전 원장은 구속 여부 결정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11일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기존 영장 기각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