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법원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 섞여 있어"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 안돼"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 허위로 볼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6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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