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15 15:15:25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애초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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