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 기소

검찰, 기상조건·훈련방식 등 토대로 학대 고의성 존재 판단
책 넣은 완전군장 뜀걸음 지시·신속한 응급처치 지체 등 혐의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15 15:15:25

▲구속심사 마친 훈령병 사망시킨 중대장 (사진=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애초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