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01 17:14:52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통해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해결해야 하고,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돼 앞으로 주 4회 재판과 특검 조사까지 병행하면 건강 악화와 실명 위험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특식으로, 영치금을 통해 별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이 보석 허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석열은 구치소 제공 기본 식단 대신 외부에서 1만 2000원 상당 도시락을 제공받았고, 교도관이 직접 구입해 전달했다. 당시 일반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가 약 1700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 같은 경험이 최근 보석 사유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도시락 제공은 현직 대통령 경호·계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조치”라며, 특혜가 아닌 예외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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