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6 15:14:18
윤석열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된 뒤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심사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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