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특검 “계엄 조기 종료, 감형 사유 될 수 없어”

“계엄 조기 해제는 시민·군경 저항 덕분”…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측 “정치 특검” 반발…항소심 선고일은 추후 지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29 15:13:02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1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한 계엄의 짧은 지속 시간과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문제 삼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에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1심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구형의 초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맞춰졌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군경을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에 모인 시민과 현장 군경의 저항 때문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란이 장기화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실행 책임자의 감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계엄이 우발적으로 추진됐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사전에 준비된 국헌문란 행위였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입장을 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역시 헌법기관을 동원한 내란 사건에서 일반 사건과 같은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특검의 구형에 법리와 증거가 없다며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군 투입의 성격에 대해서도 특검의 친위 쿠데타 주장과 달리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형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이날 사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항소 이유와 피고인 측 주장을 심리한 뒤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석열의 최후진술을 듣는 일정을 잡았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친 뒤 항소심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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