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과도한 조치 유감"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3-06-13 15:12:51

▲대구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이후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 34조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이 수백쪽에 달하고 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초 서울대는 징계위 최종 의결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전에 조 전장관의 징계위 최종의결을 내린 것은 서울대의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결과가 뒤집히면 징계위 결정도 번복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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