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 집으로...검찰은 왜 김만배를 돌려보냈나?

김만배 신병 재확보하려던 검찰, 갑자기 태도 변화...'딜' 있었나?
유동규-남욱 반박하던 김만배... 검찰의 '김만배 요리법'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12-30 15:12:11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가 지난 27일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가 자택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검찰과 일정한 거래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씨는 당초 다른 병원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옮기려던 병원에 기자들이 몰리면서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다른 병원을 알아 보았으나, 입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병원 측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상센터에 2주씩이나 입원을 해야했던 중환자를 병원들이 거부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택으로 갔다는 설명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퇴원한 김씨에게 호흡 관련 문제가 생겨 119에 실려가는 등 소동이 있었는데, 2시간 뒤 걸어서 병원을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석연치 않다'는 시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과 '딜'이 있었다?


김씨가 자택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묵인이나 허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은 일단 김씨의 상태가 적어도 지금은 위중하지 않다는 '추정'을 전제로 한다. 퇴원 후 119에 실려다는 '소동'을 벌인 김씨가 몇 시간 뒤 제 발로 걸어서 병원을 걸어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2주 전 김씨가 자해를 한 뒤 병원에 실려갔을 때부터 검찰은 '자작극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의 병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이 흘러나올 정도 였다. 그랬던 검찰이 김씨의 귀가를 그대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꽤나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딜이 있었기에...?

 

검찰과 김씨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배척하는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기존 자신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지난 10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그간 유동규, 남욱 등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 부합하는 발언을 쏟아내 온 남욱, 유동규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추정일 뿐 아니냐"라며 남욱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김씨는 자신의 측근을 구속하는 등 강한 압박으로 나온 검찰에 맞서 자해 시도라는 초강수로 맞대응을 하는 결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쯤 되면 검찰도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세를 물리치는데 성공한 김씨가 이제와서 굳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검찰이 김씨를 달래며 일정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김만배를 우회하는 법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한다. 김씨의 진술을 모두 빼내 버리더라도,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에 몇몇 정황, 자료 등을 끼워 맞추면 이재명을 옭아 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마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문제가 된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우회해 '표창장 발급권자인 최성해가 "발급해 준 적 없다"하는데 표창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어떤 방식으로 위조가 됐다 볼 수 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신문이 '단독'기사를 통해 '정영학이 유동규, 남욱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주목을 받는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세부 지분표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천화동인 1호의 세부 지분표에 공란이 있는데, 이 공란이 이재명을 의미한다'는 적잖이 억지스러운 부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핑계로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온통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황과 진술 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뒷받침만 된다면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만배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입만 닫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 이런 수준에서 '딜'이 성사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다.

 

현재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자해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중요 피고인이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재개된다면 앞선 추론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타파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두세차례 김씨의 출석을 종용한 뒤, 재판 속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빠르면 2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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